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입력 2024-10-24 16:37 수정 2024-10-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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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소장 퇴임 후 공석…재판관 회의 열고 선출

▲ 문형배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 문형배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문 재판관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17일 이후부터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규칙상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가장 이르게 임명된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는데, 문 재판관은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다.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문 재판관이 헌재를 이끌게 된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2019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이 선출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 3명을 놓고 대립하면서 후임 추천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이에 ‘헌재 마비’ 사태 우려가 있었으나, 이달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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