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 사업 운영방식 개선...민간기구도 사업 수행 가능

입력 2024-10-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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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이투데이DB)

녹색기후기금(GCF)이 공식 인증 기구가 아니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중심평가방식'의 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송도 IBS타워에서 열린 제40차 GCF 이사회에서는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 유형을 추가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식 인증 기구가 아닌 민간 기구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중심평가방식'의 사업이 처음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소규모 농가의 기후 복원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3500만 달러 규모다.

또한 GCF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분투자에 대해 위험 수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예상 소요를 고려해 향후 3년(2025~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다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을 기금의 공식 사업 유형으로 승인했다. 이사회는 개별 개도국 당 감축량 1500만t(톤)을 상한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축량 1t당 8달러의 수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인증 기구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7월 초 3억 달러 공여약정에 서명하는 등 GCF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과 기관들이 기금의 사업 운영 방식 개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공식화 등 기회를 활용해 GCF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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