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긴 했지만…" 전 여친과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항소심서 선처 호소

입력 2024-10-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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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래퍼가 선처롤 호소했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래퍼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고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면서도 “변호인의 입장에서 봤을때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바가 전혀 없고 초범”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교 4학년을 재학 중인데 이번 건으로 제적 처리됐다.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 2000, 3000만 원을 공탁한 적도 있다”라며 “거절해서 이 상황이 왔지만 오늘 법정에 부모님도 와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피고인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제반 사실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은 높지 않나 싶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생 자체가 훼손될 정도로 심각하다. 부모님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B씨 포함해 3명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도 제한됐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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