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탈모 치료?…허위·과대 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24-10-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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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광고 67건 방심위 등에 접속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화장품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화장품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이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2개 회사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22.2%)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 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 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한 ‘동물실험 미실시’ 등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동물시험 미실시 문구를 사용해 마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을 남긴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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