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60억 원 밀리고…사장은 해외여행?

입력 2024-10-27 12:00 수정 2024-10-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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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 바탕으로 기획감독…75개 기업 174억 원 체불 적발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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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를 바탕으로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4개 기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주요 체불 사례를 보면, A 기업은 누적 59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체불 금액은 매월 20억 원씩 추가로 쌓이고 있다. 피해 근로자만 500명이 넘는다. 이 기업 근로자는 익명제보에서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감독 결과, 이 기업 대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기부활동을 해왔다.

B 축협은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 등에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런 ‘공짜 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해 연장근로수당 등 1억1300만 원을 체불했다. 반도체 설계 용역기업인 C 기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58명의 임금 50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한 14개 기업을 사법처리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 원을 감독 기간 청산했다. D 기업은 모회사와 주주들의 자금 출연으로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4000만 원을 청산했으며, 장애인 고용 칫솔 제조업체인 E 기업은 판매처 확보 어려움으로 1억3100만 원을 체불 중이었으나 시정지시 후 지연이자까지 전액 청산했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28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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