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소규모 아파트 관리비도 의무 공개한다

입력 2024-10-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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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우리단지 관리비' 조회 화면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우리단지 관리비' 조회 화면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을 말한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2022년 10월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공개해야 한다.

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K-apt 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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