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에게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부킹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9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부킹닷컴은 해당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그러나 부킹닷컴은 2022년 6월 국내 소비자(한국 IP 주소로 접속)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그 결과 국내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부킹닷컴은 해당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2022년 6월~2023년 9월 국내 소비자에게 이 사건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킹닷컴 행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봐 거짓 광고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OTA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사항 적발 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