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후 계약갱신 거절 차단…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입력 2024-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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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리뉴얼 요구 시 계약기간 재설정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구‧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 공급업자(본사)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 시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 예방 및 대리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6개 업종은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이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는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6개 업종의 대리점 점포 리뉴얼 소요비용은 평균 6400만 원 정도다.

이번 개정으로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종종 발생해온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단,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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