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교육 시켜준다더니 잠적”…‘트렌드헌터’ 피해주의보

입력 2024-10-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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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후, 연락두절 및 사업장 폐쇄 확인"
소비자상담센터ㆍ소비자원 총 38건 피해접수…"소비자 주의 당부"

▲트렌드헌터 공지문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트렌드헌터 공지문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컨설팅ㆍ교육 서비스 업체인 '트렌드헌터'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의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 방법을 알리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트렌드헌터 관련 상담이 38건 접수됐다. 이 중 12건은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트렌드헌터는 온라인 사업자의 B2B(기업 간 거래) 위탁판매 및 교육을 지원업체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 모 대표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이달 4일 자체 사이트와 네이버카페 등에 대표 사망 소식을 알린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돌연 계약이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21일 업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무실 철거 사실이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1명당 계약금액이 300만~500만원대로 집계됐다. 현재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로, 결제대행사는 트렌드헌터 소명 절차를 거쳐 피해가 입증된 소비자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트렌드헌터나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대응 방법을 문의해달라"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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