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5대 금융지주 최초 책무구조도 제출

입력 2024-10-28 15:23 수정 2024-10-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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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중은행 중 첫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
신한금융도 5대 금융 중 처음으로 28일 제출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개선 의지 밝혀

오는 11월 실시하는 시범운영을 앞두고 신한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 5대 금융지주(KB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중에서 책무구조도를 내는 것은 신한금융이 처음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이날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적은 문서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이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국은 제도 조기안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제출 시 내년 1월 초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제재 경감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신한금융에 앞서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은행권 최초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기도 했다.

지주사들의 경우 책무구조도 대상이 되는 은행 외 계열사들의 책무구조도까지 준비하면서 제출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신한금융이 5대 금융 중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책무구조도 제출에 나서면서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편, 신한금융을 제외한 주요 4대 금융지주들도 이달 내 책무구조도 제출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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