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소위 처리…與 “개악 밀어붙여”

입력 2024-10-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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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는 28일 소위를 열고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야당 측 운영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의결이 한 차례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면서 “그런 만큼 이번에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대신 11월 30일 다음날부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국민의힘 몫을 배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도 처리했다.

박 의원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특검 후보자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교섭단체가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라면서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 발부를 청문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증인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는 이달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14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간 ‘입법 독재’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대통령을 옥죄고 행정과 사법권을 양손에 움켜쥐려 하는 야욕의 발톱을 드러냈다”라면서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재의요구권을 하위 규정인 법률에 제한 사항을 걸어 무력화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이라면 아무리 잘못된 내용이라도 막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 직권으로 예산과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드려 한다”라며 “이는 사실상 예산 처리를 막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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