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한식대첩2' 이영숙, 1억 빚투 폭로 터졌다

입력 2024-10-29 09:23 수정 2024-10-29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사진제공=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 셰프가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28일 매일신문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리고 14년째 갚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빚투 의혹'을 보도했다.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했던 이 대표가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가 이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조 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써줬고, 차용증에는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상환일자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2011년 7월 조 씨는 사망했다.

이후 조 씨의 아들 A 씨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하면서 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빌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를 포함한 조 씨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법원에서 "이 대표는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다.

항소하지 않은 이영숙 씨는 "돈이 없다"고 주장했고, A 씨는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약 4000만 원 가량(추후 금액수정)을 돌려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았고,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아직 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이 대표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갚았다"라며 "이번 주에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대표 측 대리인은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이미 빌린 돈을 다 갚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큰 관심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 한국거래소 "해외 동향 살핀 후 7시 30분경 증시 운영 여부 확정"
  • 공공운수노조 “예정대로 5일부터 파업…계엄에 굴하지 않아”
  • 한동훈 "이런 사태 발생 대단히 유감…계엄 선포 효과 상실"
  •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 계엄군 국회서 철수중...국회밖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 4일 정상등교 한다…교육부 “학사일정 정상 운영”
  • 한은 “4일 오전 중 임시 금통위 개최 예정…시장안정화 조치 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99,000
    • -0.38%
    • 이더리움
    • 4,987,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749,000
    • +3.45%
    • 리플
    • 3,533
    • -6.44%
    • 솔라나
    • 316,500
    • +1.34%
    • 에이다
    • 1,677
    • +0.6%
    • 이오스
    • 1,526
    • -2.05%
    • 트론
    • 386
    • +29.53%
    • 스텔라루멘
    • 710
    • -6.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600
    • +1.11%
    • 체인링크
    • 34,060
    • +6.74%
    • 샌드박스
    • 1,056
    • +17.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