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문료·법인카드 제공 등 48억 원 횡령 혐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가 다시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황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황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아직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시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 원(전액 보증보험) △공판출석의무 △출국 및 여행허가의무 지정 조건 등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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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인들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등재시키는 등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정황을 포착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8월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황 대표는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