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혐의로 한국인 체포...“법에 따른 위법 적발”

입력 2024-10-29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中, 지난해 7월 간첩 정의 넓히는 법 개정
반도체 관련 정보 한국 유출 의심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29일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한국 교민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 개정된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사당국은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반(反)간첩법이다.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 등으로 모호하게 바뀌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00,000
    • +0.6%
    • 이더리움
    • 2,897,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12%
    • 리플
    • 2,112
    • +0.96%
    • 솔라나
    • 125,700
    • +0.88%
    • 에이다
    • 411
    • -1.91%
    • 트론
    • 425
    • +0.95%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38%
    • 체인링크
    • 13,050
    • -0.76%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