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이 낸 ‘어도어 대표 재선임’ 가처분 각하

입력 2024-10-29 18:28 수정 2024-10-30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에서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민희진을 대표로 선임하라는)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 내용과 같은 가처분을 명한다고 해도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자신이 맺은 주주간 계약 내용을 근거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양자의 주주간 계약에는 이른바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민 전 대표가 2021년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들은 이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 전 대표 역시 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대표이사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진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논란이 있다”면서 “해당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438,000
    • +5.99%
    • 이더리움
    • 4,436,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735,500
    • +19.11%
    • 리플
    • 1,571
    • -0.38%
    • 솔라나
    • 341,000
    • +2.68%
    • 에이다
    • 1,110
    • -4.64%
    • 이오스
    • 901
    • +0%
    • 트론
    • 281
    • +1.08%
    • 스텔라루멘
    • 334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600
    • +9.3%
    • 체인링크
    • 20,490
    • -0.39%
    • 샌드박스
    • 473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