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시술 지원 확대…횟수는↑, 부담금은↓

입력 2024-10-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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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올해 2차례 확대
올해 난임시술 지원, 난임시술 지원 출생아 모두 늘어
시술 지원 횟수 늘리고, 본인부담금은 30%로 고정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난임 시술 건수, 난임시술 출산 아기 비중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시술비 지원’을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2월 지원 횟수 확대, 난임지원금 연령 차등 폐지 등을 포함하여 한차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지원 횟수와 항목을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저출생과 맞물려 난임시술이 중요해지는 만큼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시의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9월 말 기준 3만79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 증가했다.

또한 올 9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3만1695명)의 15.8%를 차지했다. 난임지원 사업이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먼저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을 ‘출산 당’ 25회로 늘린다. 예를 들어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 모두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당초 45세 이상 50%, 44세 이하 30%로 차등 부담해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많은 난임부부가 고액의 시술비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술받는 만큼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간절히 기다린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난임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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