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 이용하세요"

입력 2024-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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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햇살론유스 대상자 확대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 지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내일부터 창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올 9월 말까지 약 40만3000건, 1조3197억 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다.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 물품구매와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 원 한도다. 이용 금리는 보증료 포함 3.6~4.5%이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외에도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에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2%대의 초저금리로 햇살론유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후 내년 2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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