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 등 권리보장 노력 계속하라” 권고

입력 2024-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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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 따르는 ‘부부동성제’ 폐지도 권고

▲'종군위안부' 표현 삭제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연합뉴스)
▲'종군위안부' 표현 삭제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연합뉴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 정부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 배상 청구 등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권고했다고 30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CEDAW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여성 정책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2016년 3월에도 CEDAW는 일본 정부에 2015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을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다”며 “진실과 정의, 배상을 요구할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증하고, 이들의 입장에 맞는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나 해당 권고에도 일본 정부는 2021년 ‘종군위안부’ 대신 강제성을 희석하는 단순 ‘위안부’ 용어를 사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검증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많아졌다.

이외에도 올해 CEDAW의 권고사항에는 일본이 부부가 같은 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민법 규정을 재검토해 ‘선택적 부부별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CEDAW가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일본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남편이나 부인의 성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더불어 왕위 계승권을 남성에게만 인정하는 ‘황실전범’에 대해서도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반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황실전범 개정을 통해 남녀의 평등한 왕위 계승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실전범 제1조는 “남계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계 남자’는 왕실 남성이 낳은 남자를 의미한다.

CEDAW는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따라 1982년 설치된 조직이다. 변호사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여성 차별과 관련한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권고한다. 권고내용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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