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내년 7월로 예정된 양육비 선지급제와 관련해 "시행되기 전까지 올해 9월 독립 법인화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선지급제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제때 못 받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자녀 1인당 매달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지급한다.
신 차관은 "3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했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교제 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며 "고립·은둔 청소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이나 취업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성평등을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 2만여 건의 제·개정 법령,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시행 등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조정·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