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휴가 남편까지 확대…'워라밸' 우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24-10-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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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3개 핵심분야 추가 보완과제 논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고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사회학회 주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고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사회학회 주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임신 초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고, 사용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임신 11주차 이내 유·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종전 5일은 유·사산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고, 배우자가 유·사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부부에 대해선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 중단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환수하던 것을 폐지한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선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위 1주 단위 1~2주 사용’으로 보완한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는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 기존 발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가 조치 되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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