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입력 2024-10-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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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
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밝혔다. 같은 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KT 혜화국사를 찾아 단통법 폐지를 강조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은 발의한 상태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법안을 이어받아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에서는 22일 김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두 발의안 모두 공시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25%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안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장려금'이다. 야당 안에는 단말기 유통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시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야당 안에는 단말기 유통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매장려금은 2017년 일몰된 제도인데, 비싼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에서는 장려금 자료 제출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장려금에 대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며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논의할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는 11월 셋째 주는 돼야 열릴 전망이다. 김현 의원실 관계자는 "11월 셋째 주 중으로 여야 간사 간 일정을 협의 중"이라면서 "다만 단통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소위가 열려도 그날 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과방위는 최민희 위원장의 운영 방식을 두고 극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 최 위원장이 지위를 남용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한 데이어, 최 위원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감 이후 국회 교육위·복지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과 비교된다.

야당은 소위 이후에도 단통법 쟁점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도 단통법 폐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폐지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이통3사·알뜰폰·제조사·판매점의 의견이 모두 분분하다.

법안에 담긴 선택 약정 제도 외에 알뜰폰 시장 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상한제 도입,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승낙제 폐지 여부 역시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법안 폐지는 시급하고 중요한데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솔직히 지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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