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혁신서비스 지정

입력 2024-10-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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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번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에서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 수단(예금 토큰)을 발행해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IBK기업ㆍNH농협ㆍ부산은행 등 7곳이 서비스에 참여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다른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건수는 누적 38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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