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티몬캐시 채권신고 12월 30일까지 접수

입력 2024-10-31 10:28 수정 2024-10-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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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GI서울보증)
(사진제공=SGI서울보증)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며,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은 올해 12월 30일까지 61일간 신청받을 예정이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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