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윤관석…대법,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4-10-31 11:23 수정 2024-10-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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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 유지…전·현직 의원 중 첫 대법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전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 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당시 현역이던 윤 전 의원에게 “규제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연루된 돈 봉투 의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이번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다음 달 결심이 열려 이르면 올해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앞서 기소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돈 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사는 2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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