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법' 11월 시행…양자전략위 출범ㆍ첨단산업 허브 구축

입력 2024-10-31 14:15 수정 2024-10-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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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전략위원장에 국무총리ㆍ8개 중앙부처 참여
5년마다 양자 종합계획 수립…내년 발표 예정
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 설립해 산학연 협력 추진
기업 기술 이전 시 전용실시권 부여하는 특례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정부와 여야가 공동으로 마련한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은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해당 법에 따라 정부는 통신·센서·컴퓨터 등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양자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양자전략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 20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양자전략위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양자산업 육성 및 기존 첨단산업 허브를 구축한다. 양자기술산업법엔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이 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근거(제18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 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양자 팹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양자기술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을 양성한다. 양성된 인력은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을 받는다.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도 선정한다.

정부는 양자 기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이전 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 속에서 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적인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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