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구속 101일 만에 석방

입력 2024-10-31 14:33 수정 2024-10-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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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이 인용됐다. 7월 23일 구속된 지 3개월 여만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김 위원장은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도 금지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같은 달 27~28일까지 총 2400억 원을 들여 SM엔터의 주식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23일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년 반이 넘는 기간 전에 이뤄졌고, 1개월 정도 시간 안에 이수만 SM 경영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를 둘러싼 상환 변화가 있었다”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입장이 제시됐고 인식이 변해서 검찰의 주장이 피고인의 기억과 명백히 다른 상황에서 증거를 기억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게 방어권 보장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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