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 소위 의결 방식 논란 일축…"법리적으로 문제 없다" [2024 국감]

입력 2024-10-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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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소위원회 의결 방식과 관련한 논란을 일축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운영위 국감에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해 온 소위원회 관행을 깼다'는 지적에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전원위와 소위 의결은 동일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인권위법 13조에서 전원위 회의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소위 회의는 구성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권위는 28일 전원위 회의를 통해 3명으로 운영해 오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자동으로 기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만장일치 정신을 버리고 (찬반 의견이) 동수여도 기각을 해버리는 것이 맞느냐"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리적으로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보면 3명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인용될 수 있고 기각은 과반수로 의결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안 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원의 답변 태도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 업무 현황 보고와 관련해 안 위원장이 "(의사와 달리) 간과돼 보고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위증을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업무 보고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한 것은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김 위원을 향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을 강하게 질타하고 퇴장 조치 했었다"며 "김 위원이 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9월 중순경 직권으로 안건 상정해 조사하려 했나"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분위기를 정돈하며 김 위원에게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와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경고했다.

이후 신 의원이 김 위원에게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증인은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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