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입력 2024-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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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
전교조 “노조 혐오 부추겨 정권 마주한 위기 타개하려 해”

(전교조)
(전교조)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보고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등이 자체 홈페잊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을 게시한 것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교조는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해당 호소문에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2년 반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면서 정부의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와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또다시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전교조 때리기’로 정권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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