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 감경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한다. 여기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심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산정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출을 산정하고, 이 방법으로도 매출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한 법 집행 실효성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