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산과세→취득과세로 상속세 전환…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입력 2024-11-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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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세제실장 "취득과세, OECD 다수 채택…부 집중 완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가 1일 개편안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현 상속세제를 평가하고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 유산취득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장기간 운영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OECD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하는 회원국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환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할 뿐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증여 재산도 합산 과세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산취득세로 전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기부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상속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과 관련해 토론자들은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 검토하고 과세 대상인 상속받은 재산 산정은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 및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납세의식 성숙 △과세인프라 확충 등에 맞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 기간 운영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향후 기재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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