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입력 2024-11-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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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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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줍줍, 무순위, 로또, 그리고 부동산.

이 모든 단어에 발 한번 걸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가량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시작이죠.

이 주택청약통장이 41년 만에 덩치가 커졌는데요. 월납입금 최대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이죠. 이에 은행들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인정금액 상향 조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 인상, 나에게 이득일까요?

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새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국민주택(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과 민영주택(민간 건설사 등이 공급)으로 나뉘는데요. 새 주택 구매를 원한다면 ‘청약’을 해야 하고,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주택청약통장’이 몰리게 되겠죠. 이에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순위를 매기는데요. ‘1순위’가 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청약통장 예치금액입니다.

1순위 ‘주택청약통장’ 예치금액은 지역과 전용면적 등에 따라 다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로 보자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 시 1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선 300만 원이 예치돼야 하고, 전용 135㎡ 이하는 1000만 원이 있어야 하죠. 모든 면적은 무려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월 최대 납입금액이 10만 원→25만 원으로 된다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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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은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한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 청약에 도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5만 원씩 납입해 온 A 씨는 60회 즉 5년이 걸린 반면, 월 10만 원씩 납입해 온 B 씨는 30회로 2년 반이 걸리게 되는 거죠. 청약에 ‘도전’이라는 걸 시도해 보는 시기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이번에는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진 겁니다.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12회 단 1년 만에 그 금액을 채우게 됩니다.

물론 현재 300만 원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는 없는데요.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 원 수준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500만 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기간을 냈더라도 그 금액을 더 많이 넣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데요. 다양한 전형의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달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권 관계자들 또한 인정 한도가 올라가면 당첨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인정 한도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납입 금액과 횟수가 중요한데 인정 금액만큼 채워 납입하지 않으면 향후 청약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죠.

무리해서 월 납입금액을 올려야 할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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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납입 가능’이라지만, 한 달 월급을 쪼개 사는 시민들에게 인상액은 너무 크게 다가오는데요. 당장 청약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나누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를 차지하기에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되고요.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 원)를 활용하면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해서 25만 원으로 올렸을 때 장점도 확실한데요. 앞서 설명한 것 외에도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들에겐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늘어나죠. 청약통장 금리도 최대 3.1%까지 오르게 되면서 이자 소득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공제 혜택 등을 위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선납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도 지난달 25일부터 11월분 이후 선납입 취소(정정) 후 재납입이 이뤄지고 있죠.

이번 제도 개선에는 청약 저축 전환도 포함됐는데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죠. 이번 달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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