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1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7인 중 찬성 18인, 반대 9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렸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김 여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것이냐, 검찰이 된 것이냐”라며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 구인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야당을 향해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부른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국정감사장에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다. 안 나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하시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동행명령장 쇼”(주진우), “기승전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강승규)이라며 항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발부안을 표결에 부쳤고, 동행명령장은 발부됐다.
국회 직원들과 민주당 전용기 윤종군·모경종 의원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에 저지로 내부 진입은 실패했다. 앞서 법사위도 지난달 21일 김 여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용산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경찰에 의해 진입이 막히면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