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광주사를 도수·물리 치료로…보험사기 적발

입력 2024-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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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부산남부경찰서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금융감독원과 부산남부경찰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관련자를 대거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5월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부산남부서는 보험금 총 10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지난달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 명을 잡아들였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은 의사 A 씨였다.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팬카페 등을 운영해 인지도를 높였던 A 씨는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가짜환자를 유인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과 표준 문안을 환자에 매뉴얼로 배포하기도 했다.

브로커 10여 명은 가짜 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고, A 씨로부터 환자 결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 중 전문 브로커 B 씨는 2개월 동안 환자 22명을 유인해 2억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수수료 3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직원들은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했으며, 가짜 서류 역시 다양한 형식으로 발급했다. 일부 직원은 환자를 유인한 후 급여 외 인센티브를 받거나,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직접 보험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가짜환자는 270여 명으로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0억 원을 취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주도한 병원과 브로커뿐 아니라 이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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