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