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만 개인사업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입력 2024-11-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 납부 기한 연장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02,000
    • -1.8%
    • 이더리움
    • 4,642,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734,500
    • +7.15%
    • 리플
    • 2,121
    • +8.77%
    • 솔라나
    • 355,800
    • -1.9%
    • 에이다
    • 1,489
    • +23.47%
    • 이오스
    • 1,061
    • +8.49%
    • 트론
    • 293
    • +5.02%
    • 스텔라루멘
    • 604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4.42%
    • 체인링크
    • 23,370
    • +9.36%
    • 샌드박스
    • 549
    • +1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