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고의 회계 분식 의혹', 6일 증선위서 최종 제재 결론 전망

입력 2024-11-04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로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제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에 증선위의 제재 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제재 안건은 지난 6월 5일 부의된 이후 총 네 번째 논의를 거쳤다. 이번 회의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 논의다.

증선위 정례회의는 2주에 한 번 열리는데, 지난 23일 회계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감리위원회와 네 차례 증선위 회의까지 진행한 만큼 이번 회의에선 최종 제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 감리위(금융위) →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단계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된다. 고의 회계 분식의 경우엔 검찰 통보 또는 고발조치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약 16%)를 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해임 권고도 포함했다.

아울러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나온 제재 결정이 지연된다는 지적도 이번에 열릴 증선위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건이 증선위에 올라간 것이 올해 6월”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으니 시장과 언론에서는 금융위가 이를 봐주려고 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날짜까지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만간 증선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17,000
    • +3.74%
    • 이더리움
    • 4,670,000
    • +7.46%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1.08%
    • 리플
    • 1,580
    • +0.77%
    • 솔라나
    • 345,200
    • +3.88%
    • 에이다
    • 1,122
    • -3.28%
    • 이오스
    • 925
    • +1.98%
    • 트론
    • 281
    • +1.44%
    • 스텔라루멘
    • 338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00
    • +2.78%
    • 체인링크
    • 21,340
    • +2.94%
    • 샌드박스
    • 490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