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고발…“증인불출석·동행명령 거부”

입력 2024-11-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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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명씨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을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 의결했다.

고발된 대상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증언감정법 13조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날 여당은 안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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