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부사장, 공정위 과징금에 “억울한 부분 있다…소명 준비 중”

입력 2024-11-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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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진 부사장 "공정위 불만이나 결정 폄훼할 의도 아냐" 해명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제재 진행 중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택시사업 관련 과징금 결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쳤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부사장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 관련 질의 도중 "억울한 부분이 있어 추가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사장은 "억울하다는 말인가"라고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미처 설명을 못 하거나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준비하고 있다는 차원"이라며 "공정위에 불만이 있거나 공정위 결정을 폄훼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곧장 해명했다.

안 부사장은 "카카오 택시가 출범한 지 만 10년이 됐다"며 "5년 간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2020년 이후로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오해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택시 조합 및 단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상생 운영할지 서면으로 작성해 그 내용 대로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고, 추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콜을 부당하게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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