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임금동결'...대신 휴가비 지원

입력 2009-07-15 11:39 수정 2009-07-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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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에 '가족사랑 실천 휴가지원비' 주기로

교보생명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휴가지원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일 노동조합과 2009년도 임금 및 보충협약을 합의, 한달 반 가량 이어지던 교섭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중순 시작된 임단협은 임금 동결을 제시한 회사측과 5.9%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한 노조측의 입장차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특히 회사측이 본교섭을 시작하면서 임금인상률에 대한 입장표명을 미뤄오다 5차 교섭때서야 임금동결안을 제시하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섭 과정 중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끝냈다"고 말했다.

이번 임단협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측이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임금 부분은 동결을 하는 대신 '가족사랑 나부터 실천을 위한 휴가지원비'가 지급된다.

일반직, 사무직, 계약직 등은 각각 기본급과 기준급여, 연봉 등을 기준으로 휴가지원비를 산출하며 이는 7월 중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직의 경우 연봉 2664만원에 100만원 가량의 휴가지원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3%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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