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 씨에 대해서는 “일부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범죄혐의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강 씨와 한 씨는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서로를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 씨는 62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한 씨는 두 달 치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