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앞으로 카드사 유료 서비스 가입 내역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쉽게 확인하고,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강화방안에 따라 전업카드사 8개사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도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과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 모바일 명세서에 유료 서비스 이용내역과 수수료가 따로 표시되지 않아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