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적정 사례 496건 적발, 209건 수사의뢰

입력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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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가 계약절차 전반 수행, 관리ㆍ감독 사각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뉴시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뉴시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209건은 수사의뢰했고 140건은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설비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수행자 선정 시 민간인 지원업체(보조금 수령자)가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등 계약절차 전반을 독자수행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점검 결과 업무방해ㆍ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209건에서 139명이 적발됐다.

설비업체들과 공모해 비교견적서를 사업수행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135건(1220억 원), 사업수행자가 우호관계사나 친인척 운영 업체 등을 통해 담합한 74건(999억 원), 지원업체와 특정설비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입찰한 4건,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21건 등이 적발됐다.

또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140건, 116명이었다. 미등록업자의 전기공사 및 건설공사 업무 수행이 120건, 분리발주 대상 전기공사를 일괄발주한 20건 등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 위반은 147건이었다. 추정가격이 일정금액(종합공사 30억 원, 전문공사 3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억 원) 이상이어서 중앙조달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자체조달로 계약을 체결한 82건,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에 보조금을 지급한 17건, 정산금액 반납과 착수신고서 제출이 지연된 15건 등이다.

국조실은 업무방해‧입찰방해 의심사례 등 209건은 수사의뢰하하고 전기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 140건은 환경부를 통해 고발 조치하고 보조금 초과지급액 828만9000원은 환수 예정이다.

국조실은 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사업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점검을 통해 컨설팅 업체의 부정도 발견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비 적정여부를 검증할 원가계산 용역기관 활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이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관행과 허술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수행으로 국가의 완전한 탄소중립목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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