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
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형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남아인 B 군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약 2주간 안정이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부모의 진술에 의존한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주짜리 진단서가 발급됐으나, B 군이 병원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가해자 A 씨는 자신의 차량에 B 군이 살짝 부딪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폐쇄회로(CC) TV 영상에 A 씨 차량에 B 군 몸이 부딪쳐 흔들리는 장면이 담긴 점 △B 군이 사고 직후 허리‧어깨 통증 호소하며 정형외과 방문한 점 △의사로부터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염좌’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제시하며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다. B 군이 A 씨의 차량과 충돌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해 부분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만큼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 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