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예정

입력 2024-11-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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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 예정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오른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오른쪽)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반대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신속한 통과가 진행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5일 오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해 여야 5:3으로 통과됐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수사 대상에 더해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담겨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재의가 이뤄진 법률"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고,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을 때 시행해야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오늘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특검법을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사위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건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집중된 사안이다.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수용하라는 국민의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여라"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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