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특정 회사 '투자·계약설'에 직접 입장 냈다…"헛소문"

입력 2024-11-05 14: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5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5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불거진 소문에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저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고 문의가 있어 부득이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기자 제보를 통해 들은 여러 소문 중, 특히 제가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 '누군가와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특정 회사명이 언급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는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이어 "또한 언급된 회사 외에도 어떠한 곳과도 접촉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음을 확실히 밝힌다"며 "행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하이브가 또 다른 시비 소재로 악용할 것을 우려해 헛소문을 원천봉쇄하고자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루머 피해를 토로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오늘도 제가 엉뚱생뚱한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 루머"라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그룹 뉴진스)에 대한 루머를 막 퍼뜨린다는 거다. 제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많이 받는다"고 호소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4월부터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어도어는 8월 말 이사회에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법원 결정에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재선임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해당 건을 부결했다.

다음은 민 전 대표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입니다.

최근 저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고 문의가 있어 부득이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제보를 통해 들은 여러 소문 중, 특히 제가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 '누군가와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정 회사명이 언급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는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언급된 회사 외에도 어떠한 곳과도 접촉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음을 확실히 밝힙니다.

행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하이브가 또 다른 시비 소재로 악용할 것을 우려해 헛소문을 원천봉쇄하고자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31,000
    • -0.26%
    • 이더리움
    • 2,982,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835,500
    • +1.03%
    • 리플
    • 2,195
    • +1.53%
    • 솔라나
    • 126,400
    • -0.63%
    • 에이다
    • 422
    • +0.96%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49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80
    • -2.01%
    • 체인링크
    • 13,160
    • +0.69%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