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중징계' 요구한 문체부…"축구협회, 국민 기만하는 행태 보여"

입력 2024-11-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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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선임 절차 불공정…"국민 기만하는 행태 보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 다시 추천해야"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부정 등 방만 경영 확인돼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 물어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는 등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

최 감사관은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했다"라며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통보했다. 다만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 유지나 해임 여부 등은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봤다.

이날 문체부는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감독 추천 시 특정 개인이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축구협회 정관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이 밖에도 △축구인 사면 부당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 있다. 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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