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연립·다세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전세사기 근절”

입력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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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적용 화면. (자료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적용 화면. (자료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올 한 해에만 4000여 개에 달하는 빌라가 법원경매 매물로 나오는 등 다세대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셋값 조회를 통해 이상거래를 검증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출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셋값 정보는 정부가 만든 ‘안심전세 2.0’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다 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 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실효성 의문도 고개를 들었다.

다세대 주택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은 연립주택·빌라를 기준으로 인근 100~500m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분석해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한 전셋값을 자동으로 산출한다.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권리분석과 특약 분석 정보 등을 합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 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 등의 효과 도출이 기대된다.

이종혁 회장은 “적정 전셋값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 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단계 구축작업을 마친 해당 시스템은 일차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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