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격차해소특위,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

입력 2024-11-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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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3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4.10.28.  (뉴시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3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4.10.28. (뉴시스)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앞서 세 차례 정책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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