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속도 개조 킥보드‧전기자전거 뿌리 뽑는다

입력 2024-1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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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속도제한 불법 해제 PM 적극 대응
과태료 50~500만 원…단속‧안전교육도 시행
유튜브 내 불법 개조 안내 영상은 ‘접속차단’

▲지난 1일 숭실대 앞 단속현장. (사진제공=서울시)
▲지난 1일 숭실대 앞 단속현장.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불법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시민들의 보행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동시에 안전한 PM 사용을 위한 단속과 계도,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6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속도는 모두 시속 25km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를 25km/h 이상으로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는 속력 제한을 불법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한다.

또한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 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잦은 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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