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규제,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키로…12월부터 규제 시행

입력 2024-1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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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 당첨자는 ‘후취담보 대출’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시세 5억 원 아파트를 사들이는 경우 현재 대출가능액은 3억5000만 원이지만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은 방공제 면제액 4800만 원이 제외돼 3억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한다. 우선 규제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고려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월 1일 이전)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제외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은 12월 2일부터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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