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정상화 위해 반드시 상법 개정하겠다”

입력 2024-1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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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년 개미로서 안타까워…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려워”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 출범…개정 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주권리 보호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들의 주주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군가가 부정거래 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며 “주식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 등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내가 엄마 소의 소유자인데 그 소가 낳은 송아지도 내 것이 돼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송아지 주인이 되니 송아지를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게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할 것"이라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왕년 개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제가 한번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망하고 이후에 소위 우량주 장기투자를 해서 회복한 바 있지만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며 “당력을 기울여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한다”며 “여기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법정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가능한 법안을 신속하게 만들고 반영해서 법령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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